현재(玄哉) 정희경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한국 - 광복이후
미상
400676
1996-08-19 찬성의원: 정희경 발행기관: 국회
저작권 보호분야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