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학의 원천적 공익성을 훼손말라_미래신문 기고(2010.12.01)
한국 - 광복이후
문화예술 - 기타
400305
원고지7매, 출력본1매 이번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의 중심적 논지의 하나가 이사회의 구성인 듯하다. 개방형 이사구성이라는 주장은 지난번에 시도했던 개정법안에서는 「공익이사」라고 명칭하였고 그때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인사”로 충원하려 했던 대신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이사로 바꾸어 놓은 것 뿐이다. - 일부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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